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도내 피부미용업소 44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등 불법 행위를 한 102곳(23%)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업소 등 90곳은 소형 오피스텔 등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관리실을 차리고 '화장품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불법(미신고)으로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소 등 8곳은 피부미용업자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고주파기, 초음파기, 광선조사기 등 의료용기기를 사용했다.

또 C업소 등 4곳은 피부과보다 저렴하다며 손님을 끌어 눈썹 문신 등 유사 의료 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의학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시술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업소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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