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의 선사와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면서 관계 관청 등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특별수사팀은 22일 인원을 대폭 보강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내역을 추적을 위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22일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대검찰청 기업회계 분석 전문 수사관의 지원을 받고 유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향후 불거질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의 인원을 21명으로 늘리고 대검으로부터 금융범죄 관련 검사를 지원받았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이자 아이원아이홀딩스 대주주인 대균(44)씨와 차남이자 문진미디어 대표이사인 혁기(42)씨다.

유씨 형제는 조선업체 천해지를 통해 청해진해운을 손자회사로 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19.44%씩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청해진해운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당국과의 유착 비리 규명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청해진해운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사 경영진이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을 허위로 작성하고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73) ㈜세모 전 회장과 유씨의 장남과 차남이 해외로 도피한 재산 여부와 규모를 밝히는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팀은 또 압수수색 자료를 통해 청해진 해운 여객선의 안전 점검을 받는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세월호에 대한 인허가를 맡고 있는 해경과 운항관리규정을 점검하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해수부 등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또 청해진 해운이 관행적으로 안전 점검을 허위로 보고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는 지난 2월 안전점검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세월호 선박 검사를 한 한국선급은 해수부 전직 관료 출신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기관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해진해운 등 사건 관련자들 신원을 파악해 30여명의 인물을 별도로 출국금지 조치했고 선사와 선주 등의 재산범죄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해운 관계사 선주와 관련 공무원 등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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