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경관 보전을 위해 지난 수십 년간 개발억제 등 각종 행위를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녹색공간으로 도시민 앞에 한발 더 다가선다.

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생활공원 대상지 공모사업에 도내 개발제한구역 중 도시생활권 내 위치하여 도보로 10여분 내외로 도달 할 수 있는 구역 4개소를 선정해 공모신청했다.

그 결과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모두 통과해 국비1,330백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900백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도내 4개소(44,855㎡)의 생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4곳은 부천시 도당동 산25-5, 부천시 소사본동 349-3, 안양시 석수동 497-5, 의왕시 고천동 100-2 등이다.
 
대상지 4곳은 접근성은 양호하나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개발행위를 못함에 따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무단경작, 불법공작물 설치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곳이다.

이런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하고 도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익적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2013년 재정여건의 변화로 감액추경 등 사업예산을 대폭삭감 하는 상황에서 국비 1,330백만원 확보는 대단한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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