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인 4일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관련해 허용하는 사례와 금지하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하는 경우 등은 금지된다

또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금지된다.


◇ 허용 사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냄이 없이 현수막·인쇄물·확성장치·어깨띠 등을 사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냄이 없이 신문·잡지 등 인쇄물에 투표참여 광고를 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자우편(트위터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후보자, 정당 대표자,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금지 사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현수막․인쇄물․확성장치․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신문·잡지 등 인쇄물에 투표참여 광고를 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촬영하여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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