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배출하면서도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대기오염물질·폐수배출업소 8,31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자 등 환경법령 위반업소 937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4,392개 점검에 448개가, 폐수배출업소는 3,925개 점검에 489개가 적발돼 9개 중 1개 업소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내 대기오염물질·폐수배출업소는 모두 27,223개소로 사업장 규모 및 환경위반 여부에 따라 적게는 2년1회에서 많게는 1년에 4회 이상 차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환경위반업소 937개소 가운데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비정상가동 업소 등 위반행위가 중한 251개소는 고발조치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78개소는 시설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 6억 7천 5백만 원을 부과했다.

실제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화성그린센터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비소(As)를 배출허용기준 삼십 배 이상을 초과해 적발되었으며, 화장지 원단을 생산하는 군포시 소재 ㈜대왕제지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세 배 가까이 초과해 단속에 걸렸다.

수원시 소재 송원산업(주), 인그리디언코리아(유) 이천공장은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로, 용인 소재 일양약품(주)은 폐수처리방법 무단 변경으로 한국지역난방공장 수원지사, 광명시 소재 ㈜삼천리 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변진원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환경오염은 인간 및 동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훼손된 환경을 원상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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