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조직사건 대책위원회'는 29일 "아주대생들이 이적단체에 가입, 친북활동을 조종했다는 이른바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이 공안당국이 만들어낸 허구임이 법원 판결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전 부총학생회장 최모(2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주대 자주대오'라는 조직이 실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자주대오 가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책위는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7월 '아주대 자주대오'라는 있지도 않은 단체를 만들어내 이미 졸업한 직장인과 군인을 포함, 20명의 학우를 연행했다"며 "공안당국이 끼워맞추기식 수사로 사건을 조작한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검.경은 학술 모임, 동아리와 같은 순수한 학생 모임을 주체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비밀 지하조직으로 매도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보법이 공안당국에 의해 악용될 경우 무고한 사람이 얼마든지 죄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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