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도내 내수면 양식장의 약품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뱀장어와 송어, 메기, 가물치, 틸라피아 등을 양식하는 도내 21개 시·군 294곳이다.

도는 점검에서 사육일지, 약품 관리대장, 약품 보관장소 등의 관리 실태와 승인 약품 용법, 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살핀다.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푸란, 말라카이트그린 등 미승인 물질 사용을 막기 위해 시료도 수거해 분석한다.

도는 무허가 의약품 또는 유해물질 사용이 확인된 양식장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해당 수산물 전량을 폐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잔류 의약품으로 도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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