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학규(66) 전 용인시장의 차남이 과거 또다른 범죄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시장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 전 시장의 아들 김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3월 성남시 분당구 한 커피숍에서 총 사업비 450억원 규모의 용인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사업과 관련, 공사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구 최모(37)씨와 함께 업체 관계자에게 접근,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시청 민원비서에게 활동비를 줘야 하고 우리도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4000만~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부친인 김 전 시장이 시장에 당선된 해인 2010년 11월 용인시 한 콘크리트업체로부터 관급공사 납품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 기각 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올해 초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시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임시절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개발허가 기간 연장을 대가로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위반한 업자를 위해 구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6·4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섰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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