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30일 밤늦게 귀가하는 취객을 상대로 속칭 '퍽치기'를 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김모(22.무직.주거부정)씨를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이모(21.무직.주거부정)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8일 밤 12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S은행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는 박모(32)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현금과 수표 80여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취객이 많은 점을 노리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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