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원수및 면적이 법적 기준을 크게 밑도는 등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택지개발시 '공원부담금'을 책정, 징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공원을 확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3일 발표한 '도시공원의 접근성 및 주민 친화성 향상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1천419개의 어린이공원과 554개의 각종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다.

이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정 어린이공원수 4천410개, 근린공원수 1천465개의 32.2%와 37.8%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 공원과 함께 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까지 포함한 도시공원 조성 면적도 도내 평균 4.9㎡/명으로 도시공원법상의 도시계획구역내 조성 기준 6㎡/명을 밑돌았다.

공원면적이 법적 기준치를 충족한 지자체는 안산과 과천, 성남, 구리, 동두천, 이천 등 6개 시에 불과한 것은 물론 이미 조성된 공원중에도 법적 기준보다 작은 규모가 29개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된 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도내 평균 도시공원면적은 16.5㎡/명으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도내에서는 지난해말 현재 587곳의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이 지정돼 있으나 이중 48.4%인 284개가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은 상태며 특히 이들 미조성된 공원중 44.8%(127개)는 공원부지로 지정된 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공원 조성 개수 및 면적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택지개발시 '공원부담금' 징수 등의 대책을 마련, 조속히 공원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공원이용률 제고를 위해 각 공원을 테마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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