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3일 가정집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이모(36.화물차운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일 오전 1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모빌라 1층 A(38.여)씨의 집에 방범창을 뜯고 침입, 안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다.

이씨는 범행 직후 5층 건물 옥상으로 도망쳐 숨어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