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추석을 대비해 성수식품 유통·판매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다.

오는 26일까지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기타식품판매업소 및 전통시장 1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 기간 중 참기름·두부·도라지 등의 성수식품을 수거해 리놀렌산·중금속·잔류농약 등을 검사하는 한편 무등록 및 미표시제품 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했거나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시는 점검기간 중 경미한 적발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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