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소방서(서장 홍광표)는 12일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악의적 .상습적인 119에 신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루에도 수십건씩 걸려오는 장난전화에 차량 출동으로 인한 예산·인력 낭비와 구급 수혜자에게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서 관계자는 "상습적인 119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로 불필요한 출동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며, 긴급을 요하는 구조자에 대한 신속한 출동으로 응급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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