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위기가정 보호를 위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위가가정지원사업을 지난해 12월 말에서 오는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손실을 입은 경우 ▲가정상황 악화로 가계파탄이 우려될 경우 ▲주소득원의 사망이나 사고.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금은 위기가정에 대해 2개월간 가족원수에 따라 생계비를 차등지원 하는데 ▲1인가족 15만원 ▲2인가족 24만8천원 ▲3인가족 34만1천원 ▲4인가족 42만9천원이다.

또한 검사비와 치료비 등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산한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도 지원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생계·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1688-1004)를 통해 상담을 거친후 해당 구청을 방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각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청 주민의 가정을 방문, 실사를 하고 있으며 지원합격 판정을 받은 신청인에게는 10일내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문의 228-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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