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인 수원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과 D하우징이 건립추진 중인 ‘수원유통단지’가 관계당국의 분양승인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치 않고 상가를 분양해 분양받은 공구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시행사측은 분양전단지에 삼성전자와 SKC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인접해 있다고 과장광고로 공구상인을 현혹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고색동 일원에 들어설 수원유통단지 조감도

13일 시와 D하우징, 공구조합에 따르면 ‘수원유통단지’는 권선구 고색동 7-3번지 일원 8필지 5만9천여㎡에 들어설 예정이다.

유통단지는 건축면적 1만2천여㎡에 지상2층의 공구상가 24개동과 지상4층의 지원상가 1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당초 수원유통단지는 지난해 12월 17일 사업설명회를 갖고 시로부터 시설결정 승인을 받는대로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에 들어가는 한편 1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시행사측(A 조합, B 하우징)은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23조에 근거해 사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의 23조에는 ‘시행자가 피분양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시행사 측은 매교동 일대의 공구상인 등과 현재 28구좌의 계약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행사측이 수원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분양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시행사측은 분양광고 전단지를 통해 원거리에 위치한 국내의 대기업을 인접해 있다며 분양받을 예정인 상인을 현혹하고 있어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공구상인은 “허가가 아직 나지 않았다는데 상황이 잘못돼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하며 불안감을 표시했다.

다른 공구상인은 “이런 우려 때문에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청약만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분양 승인등 관련 승인절차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계약 체결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 임모(50)씨는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만약 유통단지 건립이 취소되는 경우 피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며 “분양계약과정에서의 피해나 민사상 책임의 일정부분까지도 피분양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수 / 박장희 기자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