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온·폭설·서리로 인한 배 재배 농가에 피해를 보상해주는 과수종합보장보험 상품을 3일부터 28일까지 주산지인 안성·평택·남양주 지역에서 특별 판매한다.

배 종합보장보험 상품은 농가의 평년 착과수와 겨울과 봄철 이상기후로 줄어 든 착과수 차이 전부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험 상품과 다르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기존 종합보장 과수보험은 태풍과 강풍, 우박만 보장하고 겨울과 봄철 이상기후는 특약을 별도로 맺고, 수확 감소분의 50%만 보상했었다.
 
도는 이번 종합보장보험 상품과 더불어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등 과수와 양파·마늘 등 밭작물도 3일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함께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되는 포도재해보험은 2011년부터 판매 중지되었던 나무 손해보장 특약을 부활하고, 과수원 규모에 상관없이 10그루였던 자기부담금을 전체 보험 가입 나무수의 5%로 조정하여 가입농가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였다. 
 
과수 등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 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이 30%를 지원해 자기부담은 20%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해 남양주에서 복숭아 233주를 재배하는 A농가는 보험료 24만원을 부담해 과수종합보장보험에 가입했고, 같은 해 봄 동상해 피해가 발생해 납부한 보험료의 90배에 해당하는 2,174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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