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8억4천여만원을 가로채 중국으로 빼돌린 김모(28)씨 등 조선족 2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김씨 일당에게 돈을 입금 받고 중국 총책에 송금한 최모(30)씨 등 국내인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금융·검찰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사기로 8억 4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뒤, 올해 8월부터 10월 22일까지 대포통장으로 2억 7천만원을 송금받고 중국 총책에게 이를 보냈다.

조선족 김씨 피해자들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이를 보호해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70여명을 조사해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김씨 등과 같이 구속된 최모(30)씨의 여수시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기 등이 발견돼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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