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신품종 장미에 대한 특허권(품종보호권)을 국내 종묘업체에 제공해 장미농가들의 해외로열티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7일 카이노스와 원우무역과 계약을 맺고 통상실시권(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상업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을 처분했다.

계약 대상 품종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레드크라운' 13만주, '스위트스킨' 3만주, '옐로우아이' 4만주 등 3개 품종 17만주다.

이번 계약에 따라 카이노스와 원우무역은 내년부터 이 3개 품종을 국내 장미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국내 농가가 외국장미를 수입할 경우 묘목 1그루 당 로열티를 포함해 1천 오백 원~2천 원 정도가 들지만 도의 장미를 구입하면 1천 원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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