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다음달 14∼23일 1.2차로 나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민 명예감시원인 경기농산물지킴이 등 230명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도는 이 기간 수입농수산물의 국산둔갑판매와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허위표시 등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미표시 등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대형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농협판매장, 약재상, 식육점 등이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판매하는 업체도 단속 대상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