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지사 인증 명품 농특산물 브랜드인 'G마크' 인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G마크는 지난 2000년부터 도가 육성한 농특산물 품질 인증 통합 브랜드다.

G마크는 지난 2010년 연 매출 1조 원을 넘겼으며 올해 매출액은 9천747억6천40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작목반, 법인 또는 단체 등이며 통합상표 사용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추천서, 안전성 검사 결과서, 품질관리계획서,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인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잔류검사 등 안전성검사, 생산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며 이를 통과하면 1년 간 G마크 사용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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