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과 손잡고 올해부터 여성 및 가족단위 노숙자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서 여성 또는 가족단위 노숙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시장.군수는 이들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한 뒤 단체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전세방 또는 전셋집에 입주시키게 된다.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노숙자의 경우 도내로 거주지를 이전하도록 한 뒤 역시 거주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이와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자활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여성 및 가족단위 이외 노숙자들에 대해서도 자활교육과 공공근로사업 참여 유도, 직업알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현재 8개의 쉼터에 181명의 노숙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수원역과 의정부역 등에 80여명의 노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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