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과 손잡고 올해부터 여성 및 가족단위 노숙자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서 여성 또는 가족단위 노숙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시장.군수는 이들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한 뒤 단체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전세방 또는 전셋집에 입주시키게 된다.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노숙자의 경우 도내로 거주지를 이전하도록 한 뒤 역시 거주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이와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자활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여성 및 가족단위 이외 노숙자들에 대해서도 자활교육과 공공근로사업 참여 유도, 직업알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현재 8개의 쉼터에 181명의 노숙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수원역과 의정부역 등에 80여명의 노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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