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속에 적발된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제품.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학원가 주변에서 담배모양의 사탕을 제조해 판매한 식품업소 등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식품안전과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도내 학원들이 밀접해 있는 학원가 주변 식품판매업소 288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수입과자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한 업체가 담배모양의 사탕과 물을 부으면 맥주처럼 변하는 술 모양의 당류가공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이 업체는 제품명과 유통기한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 판매 및 제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한 업체는 과태료 500만 원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이밖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한 4곳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팔고 있는 2개소도 덜미를 잡혔다.

도는 학원가를 중심으로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및 무표시 식품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입과자 구매시 수입 신고를 거쳐 한글표시사항이 있는지,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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