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차량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한 1천 650여대 차량을 대상으로 회계장부를 조사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법인 차량 취득세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정기적인 세무조사 등 차량 취득세 과세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차량취득세는 물건이 많은 상태로 신고할 경우 매매가 확인과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시는 이번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차량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허위법인 설립, 법인장부 위조 등 적극적인 조세면탈 혐의자는 고발 등 사법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차량취득세를 부정·과소 신청할 경우, 차량취득자는 과소납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차량취득세 납부영수증을 꼭 수령해 취득세 과소납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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