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9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성폭행 하려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맨홀에 유기한 혐의(강간상해, 강간 등 살인, 사체은닉)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등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유족들은 정신적 피해를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잘못을 반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 7시30분~8시30분께 오산시 A(36)씨 집 앞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별을 요구한 A씨를 성폭행 하려다가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안성의 한 농수로 맨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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