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행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정 예고에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군수가 주택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15%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별도로 결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가 일정 범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군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편차가 크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정비구역별 세입자 입주희망 비율이 시장·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해 비율 완화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도 최소화했다.

이번 고시안에 따라 도는 주택경기 침체와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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