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장 현장 대응훈련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특히 사고우려가 높아 자체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을 3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리고 현장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그동안 대응훈련은 행정기관 주도로 연 1~2회에 걸쳐 집합교육을 하는 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도는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는 도와 함께 소방서 관계자, 시·군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현장 훈련 보완점을 개선하는 등 찾아가는 환경안전 컨설팅이 시행된다.

훈련 이후 도는 사고발생부터 상황전파, 초동대응, 사고복구, 부상자 후송 등 전 과정을 관련 기관과 평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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