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가 화장실 하수구를 통해 오염물질을 버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을 화장실에 몰래 버리는 등 불법으로 폐수를 하천에 방류하던 악덕사업장들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9일부터 반월·시화공단 내 하천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가 넘는 28개 업체가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으로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폐수배출시설 무신고 16개소,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10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개소다.

금속 가공업을 하는 A 사업장은 스테인리스 판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중금속(크롬, 카드뮴 등)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여자화장실 배수구를 통해 버리면서 조업하다 적발됐다.

이어 B 사업장은 크롬 도금액 이송과정에서 바닥에 쏟아진 크롬 폐액을 빗물에 쓸려나갈 때까지 그대로 방치했다. 크롬 폐액은 독성이 강해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즉시 조치해야 한다.

또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도 받지 않고, 빗물 배수구를 통해 구리가 함유된 폐수를 유출하다 단속에 걸린 업체도 있었다.

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꾸준히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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