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권미나 의원 등이 8일 개회한 제30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미나 의원(새누리)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사업 지원 내용,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내 성폭력 범죄의 비중 증가, 폭력 유형의 흉포화 등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새정치)도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지방분권운동의 도민참여 확대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을 방지하고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대운 의원(새정치)은 도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기념사업 등을 통해 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했다.

정 의원은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2015년 현재 생존자 47명 중에 우리 도에 12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생존자 대부분이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이분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 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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