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오는 10일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지지대고개'부터 '한일타운 앞'까지 총3.4km 구간에 대하여 자동차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경수대로는 차량위주의 도로환경을 보행자 위주의 환경으로 개선,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속도제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시,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교통분야 전문가와 함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로환경과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제한속도 하향조정 구간을 선정했다.

제한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되는 구간은 경수대로 지지대고개~한일타운 앞 1개 구간 3.4km, 제한속도가 60km/h에서 30km/h로 하향 조정되는 구간은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감천장요양원 앞~교육청사거리 등 8개 구간 총 1.5km이다.

박도신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제한속도 변경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등의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안전시설을 더욱 확충해 교통약자 보호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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