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징계를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신청 없이 교육부가 임의로 결정해 명령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의결 집행 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2년 1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사항을 기록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감은 관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의 향후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을 보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교육감의 보류지시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특정감사를 벌여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 관할 징계사건 대상자의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경기도교육감에게 내렸다.

이어 경기도 교육감이 이에 따르지 않았음에도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국장, 장학관, 장학사 등에 대해 징계의결을 한 뒤 2013년 5월까지 징계집행을 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했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법이 시·도 교육청에 소속돼 교육감 지휘·감독을 받는 장학관 등의 징계의결요구 신청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한 것은 교육감의 사무 집행권한을 보호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만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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