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는 6일 지난 2010년 10월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결정'으로 원고 승소 확정 판결된 친일반민족 행위자 이해승의 친일재산 재판의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원고 이우영 측과 정부 및 대법원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복회는 성명을 통해 "친일 행위자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은 선조가 조국과 민족에게 끼친 씻을 수 없는 죄과를 참회하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회수 받은 친일재산을 국가에 자진 헌납하라"고 요구했다.

광복회는 이어 "정부는 친일 행위자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승소 확정된 친일재산 행정소송 판결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해당 판결은 "사안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하고 형식 논리적이고 졸속적인 재판"이었다며 "대법원은 친일 행위자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이 제기한 친일재판 행정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이우영을 승소시킨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우영의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이우영 판결이 오는 10월말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제기 기간인 5년이 임박해 그동안 광복회를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단체, 사회 각계각층의 뜻있는 시민들의 거듭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재심기간이 경과되어 이우영 판결을 영영 되돌릴 수 없게 된다면 정부는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광복회는 모든 독립운동단체 및 뜻있는 국민들과 함께 정부의 과오를 통렬하게 비난할 뿐 아니라 담당 관료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명 서  [전문]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인 1948년 민족반역자인 친일파를 단죄하여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친일파 세력의 교활한 반격으로 무산된 후 무려 60년을 기다린 끝에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을 제정하고 잔존 친일재산들을 국가에 환수시키는 역사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비록 친일파들의 재산은 이미 오래전에 대부분 처분되거나 은닉되어버렸기 때문에 국가에 환수된 친일재산은 많지 않지만, 이는 일제 강점기 36년과 해방 후 60년 동안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가난을 대물림하며 고단한 삶을 살아왔던 반면 친일반역자와 그 후손들은 반역의 대가로 쌓아올린 부를 대물림하며 호의호식하며 당당하게 살아왔던 이 나라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고 전도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친일재산을 국가에 환수당한 친일파 후손들 중에는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 중 일제강점 직후에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인 중 최고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던 대한제국 황실의 대표적인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수백억대가 넘는 막대한 재력을 가진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회장은 2008년부터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들을 선임해서 현재까지 국가를 상대로 모두 5건의 소송들을 진행해왔는데, 이미 확정된 3건 중 2건은 패소하고 1건은 승소하였으며 현재 2건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우영 회장이 유일하게 승소한 1건의 소송은 2008년 당시 시가로 320억원에 달하는 친일재산에 대한 귀속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는데, 1심인 행정법원은 이우영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뜻밖에도 위 1심 판결을 뒤집었고 최종심인 대법원이 2010년 10월경 어이없게도 정식 판결도 없이 재판을 끝내는 심리불속행결정을 내림으로써 친일파 후손 이우영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우리 광복회는 물론 국민들의 광범위한 공분을 불러일으켜 국회로 하여금 다시는 역사 의식 없는 일부 판사들의 형식논리적인 판결 때문에 민족정기와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굳이 위와 같은 법률개정이 없었어도 친일파 후손 이우영이 제기한 소송은 당연히 패소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2015년 9월말 현재까지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은 도합 96건이고 그중 94건이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사건 중 91건을 국가가 승소함으로써 승소율이 97%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10년에 걸친 국가의 노력으로 환수된 친일재산(토지)의 총가치가 약 1천267억원인데, 친일 행위자 이해승 후손 이우영이 제기한 소송 1건에서 패소함으로써 환수에 실패한 친일재산(토지)의 가치만 무려 32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친일재산 환수에 성공한 비율은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75%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거물 친일파는 단죄하지 못했던 뼈아픈 역사의 실패가 오늘날에도 되풀이되었다는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책임은 사안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하고 형식 논리적이고 졸속적인 재판을 했던 대법원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 이해승 손자가 승소한 사건을 재심판결을 통해 패소시키고 위 친일재산을 반드시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15년 10월말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제기 기간인 5년이 임박하여 우리 광복회를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단체들과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뜻있는 시민들의 거듭된 요구가 있었음에도 위 이우영 판결에 대한 재심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러다가 재심기간이 도과되어 이우영 판결을 영영 되돌릴 수 없게 된다면 정부는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경우 우리 광복회는 모든 독립운동단체 및 뜻있는 국민들과 함께 정부의 과오를 통렬하게 비난할 뿐 아니라 담당관료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이에 우리 광복회는 정부와 대법원 그리고 친일 행위자 후손 이우영에게 조국의 광복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의 영령과 역사의 이름으로 엄숙히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친일 행위자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은 선조가 조국과 민족에게 끼친 씻을 수 없는 죄과를 참회하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회수받은 친일재산을 국가에 자진 헌납하라.

하나. 정부는 친일 행위자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이 2010년 10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결정으로 승소확정된 친일재산 행정소송 판결에 대하여 지체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라.

하나. 대법원은 2010년 10월 친일 행위자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이 제기한 친일재판 행정소송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결정으로 위 이우영을 승소시킨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우영의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라.

                                      2015. 10. 6
                                       광  복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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