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60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P제약회사 대표 김모(6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주모(36)씨 등 의료업계 종사자 29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경찰은 리베이트를 알선한 P사 임원 임모(54)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P사와 일부 병원을 연결해준 중개인 양모(50)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의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에서 P사의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의사 562명을 포함, 약사와 병원사무장 등 583명을 상대로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 61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의사들 중 3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는 모두 274명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형사 입건됐다.

P사의 직원들은 3∼6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해 의사들과 계약하고 처방 금액의 10∼30%씩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지급 방법은 일시불로 리베이트를 받는 일종의 사전 보상인 특별판매계약부터 매월 처방량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는 사후 보상 판매방식까지 다양했다.

경찰조사 결과 P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40여 종의 의약품을 판매, 연매출 350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대부분의 의사들은 경찰에서 "제약회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가 오가는 것은 관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계에 제약회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 관행이 팽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계약조건에 맞추기 위해 의약품 과다 처방 등의 사례가 나타나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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