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의정부시, 광명시 광역의원 재·보궐선거와 김포시 기초의원 재선거의 투표가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의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하여야 하며,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위치 확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가정에 보낸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가 투표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인 28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하려고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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