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체납자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해 일제압류를 추진한다.

도는 앞서 11월부터 한달 간 도내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4만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해 이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총 9,655건(8,700명)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자료의 주택 임차보증금 채권자의 체납세액은 모두 518억 원에 달한다. 도는 2일부터 일제압류를 실시해 체납세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다만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최소 주거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압류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중 1억 원 이상의 보증금 채권을 소유한 사람은 1,627명이다. 이 중 고액체납자로 분류되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택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총 9,655건(8,700명)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체납자는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체납관리팀 관계자는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자산은닉 등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4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더불어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법원 공탁금 압류, 금융재테크자산 압류 및 가택수색 강화, 범칙사건 조사대상 확대 등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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