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교장 공모 지원자가 서류를 표절하면 영구 공모 제한과 함께 징계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별도 징계 없이 주의처분만 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처분 수위를 높인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3월 1일 임용 예정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공지하면서 표절 검정 절차와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한 기준에는 '향후 공모교장 지원 제한'과 '징계요구 예정'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종전에는 "표절판정 시 지원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 취소 등의 조치 이외에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 조치"라고 제시해 징계방침이 모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권고 기준과는 별도로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표절이 적발되면 적극적인 징계요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표절 검증 시스템과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카피킬러' 시스템의 검증 결과 학교경영계획서와 자기소개서의 표절률이 30% 이상으로 나오면 5명으로 구성된 표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판정을 내린다.

표절 심사 제도화에도 지난해와 올해 경기지역 네 차례 교장 공모에서 모두 6명이 표절한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그 중 1명은 자기소개서까지 표절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공모를 포기하는 선에서 별도 징계 없이 주의처분으로 끝냈다.

지난 4일에는 경기도 교원 출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이 공모 당시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임용 예정으로 초등 41개교, 중등 18개교 등 모두 59개교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를 한다.

공모 유형은 ▲ 교장자격증 소지 교원 대상 초빙형(일반학교) ▲ 교장자격증 소지자(A형) 또는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B형) 대상 내부형(자율학교) ▲ 교육 관련기관 또는 단체 3년 이상 경력자 대상 개방형(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등 세 가지다.

올해는 내부 B형 신청 학교 수 기준이 다소 완화돼 여건에 따라 교장자격증 미소지 교원의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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