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 비행장 인근 비행안전구역 내 5개 시에서 군 협의 없이 지자체장의 건축허가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제10전투비행단은 군포, 안산, 용인, 의왕, 평택 등 지자체 5곳과 '군 협의 업무 위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군 협의 업무 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에 대해 담당 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행정기관(지자체)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위탁 확대가 결정된 곳은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42.2㎢로, 여의도 면적의 약 14.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세부적으로, 군포 22.25㎢(산본동, 금정동, 대야미동 등), 안산 1.77㎢(수암동, 장상동, 부곡동 등), 용인 3.61㎢(남사면 일대), 의왕 5.68㎢(월암동, 초평동 등), 평택 8.89㎢(진위면 일대)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 범위인 165~178.21m 내에서 별도의 군 협의 없이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변경 등의 인허가할 수 있다.

박태영 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군 협의 업무 위탁 확대로 지자체 및 개인의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