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기준이 충족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도교육청은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이같이 현장 접수를 실시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방문 접수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는 자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은 "학점은행제가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학습자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학교 안팎에서 땀으로 일군 학습과 자격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까운 지역에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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