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동거녀 C(38·여)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께 인천시의 A씨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1g(10명 동시투약분)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7월 25일 오전 서울 소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다.
D(40)씨는 지난 22일 인천의 한 쇼핑몰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반인에게 필로폰 0.4g당 20여만원에 판매했다가 구속됐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피의자들을 추적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번달 26일까지 A씨 등을 붙잡았다.
최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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