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법학박사 / 본보 논설위원 (사)피스코리아 <남북통합사회복지법연구원장>

  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주목해야할 신종 범죄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최초 국무회의와 신년기자회견에서 ‘부패척결’을 공언한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12일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중 하나로 국고보조금부정수급 차단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정 수뇌부의 반부패 의지에 따라 검찰총장이 출범 시킨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주목해야할 전국적 신종 범죄들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장애 극복을 위해 장애인활동보조인을 지원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국민은 59.979명이고, 위 법에 의거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장애인활동보조인은 61,019명(2015년 11월 말)이다. 

대략 12만 명의 국민이 연관된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2016년 현재 총5천9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전체 장애인지원예산(1조9천90억 원)의 25%에 달한다. 안타깝게도 입법상의 한계와 법 해석의 오류로 인해 이 제도는 현재 법치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법령상에 명백한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물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마저 개인 사무로 오해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3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외에 제6조,제20조,제22조,제24조 등에서 국가 사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 반하여 국민 혈세를 사적으로 착복하거나 업무를 방해 했다면 100% 국가 업무인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인 만큼, 법에 따라 엄단하여야 한다. 

둘째, 일선 감독관청은 물론 수사기관들 마저 장애인활동지원 업무가 국가 사무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들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 서울의 G구청 사례에서 발견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지방검찰청은 G구청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 지위를 악용하여 위 국가사무 집행을 위한 공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고 관계 법령상 업무를 방해해 온 K씨와 H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면죄부로 판단한 혐의자들은 현재 까지 국민의 혈세인 공금을 사적으로 탕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위 법 제38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면서 위임을 받은 지자체 장들이 관계법령상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

수백 명의 회원을 가진 지원기관 대표들을 선거철 ‘표’로 인식한 지자체 장들이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들을 봐주거나 심지어 불법행위와 결탁을 해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발권은 물론 직접 시정조치를 행사할 근거가 없다.

이러한 입법적 한계 속에서 현재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G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금을 횡령하였음은 물론 장애인활동 지원 업무 자체를 지속적으로 방해해 온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인 K씨와 H씨의 불법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 되자, 관련 업무 주무과장인 J모 씨에게 “K씨와 H씨는 나하고 각별한 사이다. 잘 봐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녹취파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J모 과장은 K씨와 H씨가 아니라 제보를 백지화하기 위해 제보자를 괴롭히다 현재 형사 입건 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감독권을 위임 받은 지자체 장의 비호 속에서 자행되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는 장애인이용자이기도 한 ‘지원기관’ 대표자가 허위로 활동보조인을 등록 시킨 뒤, 급여로 지급되는 국민혈세를 착복하는 것이다. 

더욱 극악한 경우로 그간의 불법행위로 ‘지원기관’이 지정 취소되도록 한 후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며 잔여 공금을 착복하는 경우이다. 이 모든 경우 일선 지자체장들이 유권자 관리 차원 또는 불법 취득 공금을 나눠 먹기 위해서 봐주기로 마음먹으면 뾰족한 수가 없다.

원래 법적 권한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단의 행정적 조치도 취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모를 리 없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다가 19대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 일선 검찰도 국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전국적 신종범죄인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사범들을 색출해야 한다. 연간 5천9억 원이라는 혈세 보호는 물론 진정으로 혜택을 누려야 할 장애인들이 불법행위자들로 말미암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반법치주의적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유관 법령들 간의 유기적 상호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속한 수사가 생명이다. 불법행위자들은 수사를 지연시킨 시간만큼 혈세를 더 횡령해 가기 때문이다. 

끝으로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무고'를 엄벌하는 등의 보호대책과 불법적 유혹에 타협함 없이 제보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보상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그래야 신종범죄가 발본색원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관계 법령의 흠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A씨는 G구청 관내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 일행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사실상 협력 속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G구청에 행정 지도를 요구한바 있다. 행정지도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는 G구청의 태도를 보고 A씨는 사건 전모를 보건복지부에 제보를 하였다.

“업무 전반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관계법령으로 인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개입할 수가 없다”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대답은 A씨를 더욱 참담하게 했다. 

G구청이나 G구청의 비호를 받아 장애인지원용혈세를 탕진해 온 지원기관 대표 일당의 눈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장 신분으로 자신들의 범행 증거 자료들을 파악하고 있는 A씨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G구청과 지원기관 대표 일당은 A씨의 신분을 박탈시키기 위해 공조를 시작 했다. 대표 일당은 A씨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했고 G구청 또한 허위로 공문을 조작해 A씨를 고발했다.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혈세를 횡령해 온 활동지원기관 대표 일당이 A씨에게 제보한 내용을 취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내부 제보자인 A씨를 고발한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간다 해도, G구청이 자신들이 업무 파악에 도움을 준 내부제보자에게 상을 주기 보다는 보복을 한 것은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다.

현재 활동지원기관 대표 일당이 A씨를 고발한 업무방해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확정(2015형 제18401) 되었고, G구청이 A씨를 고발한 사안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다.

G구청과 활동지원기관 대표 일당의 내부제보자 A씨에 대한 보복 차원의 고발은 불법적인 동기에서 자행되었다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활동지원기관 대표 일당과 G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발을 당한 A씨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활동지원기관 대표 일당과 G구청 공무원들을 검찰에 각각 고발하였다.

경악스럽게도 활동지원기관 대표 일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G구청 공무원들 역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경악스런 결과는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신종입법을 수사에 아예 적용하지 않은 수사 결과로 판단된다.


검찰에서까지 역처벌 받고 있는 내부고발자

더더욱 경악스러운 일은 내부고발자 A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점이다. 

내부고발자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의 상습적 불법행위 사실을 모르고, 장애인들을 돕는 좋은 일이지만 합법적인 지위 취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매월 50만원을 지급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의 인감증명까지 첨부된 이 계약서에 의해 내부고발자는 실재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여 합법적인 지위를 취득하였다.

계약에 의해 A씨는 1개월 보수로 50만원을 지급 받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를 도와 지원기관 업무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돕다가 불법행위 사실을 발견하고 고발하자 지원기관 대표는 A씨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이 지급한 50만원을 근거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다.

지원기관 대표의 관계 법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다각적인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내부 고발자인 A씨는 합법적인 근로 제공을 위해 4대 보험을 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수령한 월50만원을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것은 ‘주객전도’의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게다가 장애인들을 위해 일정 기간 헌신하려다가 내부고발자가 된 A씨는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1개월 보수로 수령하기로 한 50만원을 1회 강연료로 지급받으며 현재도 활동 중인 전문인력이다. 

A씨는 검찰에 “변호사법 위반 시비에 걸리지 않기 위해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했고, 4대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급여 50만원을 공개적인 근로 계약서상 명시 했다. 이후 4대 보험 가입을 했고, 50만원도 단 1회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 변호사법 해당 조항은 암암리에 법조계 주변에서 암약하는 블로커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조항인 만큼,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4대 보험 가입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내 경우에 까지 적용해선 안 된다”고 호소한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내부고발자 A씨를 끝내 변호사법 위반사범으로 기소하였고, A씨는 불법을 바로 잡아 줄 것을 고발하였다가 월 50만원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기소 처분을 받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A씨는 법조계 주변에서 암약하는 블로커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자신처럼 “합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급여를 취득한 사람들에게 까지 해당 업무가 법적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상태이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 일당은 이를 면죄부처럼 활용하여 별개의 이유를 들어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을 G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지정 취소시킨 뒤, 관계법령상의 청산 절차 없이 잔여 공금을 사적으로 탕진하고 있다.

이들이 국민의 혈세인 공금을 탕진하고 있는 사이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나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감독관청에 적법한 청산절차를 받도록 행정 지도를 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간청했음에도 G구청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금을 사적으로 탕진하고 있는 자들이 수백 명의 회원을 거느린 선거판의 ‘큰 표’들임을 의식한 G구청장이 담당인 장애인복지과장에게 “(활동지원기관 대표 일행이)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니 잘 봐주라”고 한 말이 법이 되어 관계 법령을 휴지 조각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고발자 제거하려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불법행위 자행한 G구청

내부고발자 A씨는 “나하고 각별한 사이”라며 불법행위 혐의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G구청장의 발언 사실과 장애인복지과장의 실토 내용을 녹취한 녹취파일을 포함한 증거 자료들을 기초로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2015형 제32502)한 바 있다.

A씨는 위 고소장에서 G구청 공무원들을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해 줄 것을 추가하였다.

G구청 구청장의 명에 따라 불법행위 혐의자들을 보호해야 했던 관계 공무원들은 A씨의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허위사실에 기초해 공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G구청 공무원들은 인사권자가 사실상 “봐주라”고 한 활동지원기관 대표 일당을 돕기 위해서는 지원기관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이들의 불법행위 증거들을 파악하고 있는 A씨를 제거해야 했다.

G구청은 2015. 3. 17. 부터는 구청장의 명을 받은 부구청장의 지휘 하에 장애인복지과는 물론 감사팀 직원들 까지 총동원하여 ‘A씨 제거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겼다.

G구청은“A씨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요건을 갖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아니어서 법적 지위가 없다”라는 결론 도출이 필요했다.

위 규정(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운영위원들을 관할 기초자치단체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임의단체)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임의규정’이라 G구에서 단 한번도, 단 한 곳도 ‘요건을 충족한 곳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G구청 주장대로라면 G구 전체의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운영위원회가 법적 지위를 모두 상실되는 셈이었다.

이러한 실상은 G구청 장모 과장이 “이 6개 기관(G구청관내 지원기관)은 다 실질적으로 (구청장에 의해) 위촉된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라고 실토하고 있는 녹취속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G구청은 이 조항만으로 A씨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A씨는 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바 없이 스스로 운영위원장이라고 주장하여 법적 자격이 없다”는 결론 도출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만들어서 구청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 3인에게 아래와 같은 법률자문을 의뢰 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상 요건인 구청장의 위촉도 받지 않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호선 된 바도 없는 A씨가 운영위원장 자격을 사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A씨에게 법적 지위가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위의 질문은 변호사가 아니라 초등학생이라 해도 나올 수 있는 대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3인의 변호사들은 단 한명도 A씨에게 사실관계를 묻거나 소명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법적 지위 없음” 회신을 했다.

G구청은 자문변호사들의 회신을 받자 말자 “귀하는 운영위원장이라는 법적 지위가 없음을 통보 함”이라는 공문서를 만들어 A씨에게 발송하였다.

같은 공문서에 G구청의 비호 속에서 2년 째 국민의 혈세를 횡령해 와서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들인 K씨와 H씨에게는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K씨와 H씨는 얼마 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G구청은 곧 유죄판결(2015고약19550)을 받게 될 형사 피의자 신분인 자들에게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내부 고발자 A씨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면서 추가 범죄들에 대한 증거를 인멸을 용이하게 하였다.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은 G구청 공무원들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A씨가 운영위원회 호선에 의한 합법적 운영위원장임과 관내 모든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들이 구청장의 위촉을 받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 ‘A씨 제거 프로젝트’를 집요하게 준비하여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다.

G구청은 A씨가 1년이 넘게 장애인지원금을 횡령해 온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 K씨와 H씨의 불법행위 증거자료들을 G구청에 제보하자, 세 차례에 거친 현장 조사 및 감사를 통해 K씨와 H씨의 불법행위가 아닌 A씨의 흠집을 잡기 위한 ‘표적 조사’를 계속하였다.

강도를 신고하였다가 잡아야 할 강도는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을 강도로 몰기 위한 조사나 다를 바 없는 G구청의 ‘보복성 표적 감사’에도 불구하고 A씨는 성실히 조사에 응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G구청 청사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 K씨의 추천으로 참석 운영위원 전원 동의로 자신이 운영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증명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G구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A씨는 기초자치단체 장이 운영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임의단체)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임의규정’이라 G구내 지원기관중 단 한 곳도 ‘요건을 충족한 곳이 전무’한 상황(구청 공무원들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인 점도 G구청에 구체적으로 소명했다.

A씨의 운영위원장 자격을 박탈을 함에 있어 G구내 지원기관들의 운영위원들에 대한 구청장 위촉선례가 단 한 곳도 없음이 걸림돌임을 안 G구청은 급기야 2015. 4월 중순경에야 관내 지원기관 운영위원들에 대한 구청장의 위촉장을 급조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A씨가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원기관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G구청은 구청장이 비호 하에 오랜 기간 동안 수 백회에 이상의 공금횡령 행위를 해 온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 K씨와 H씨의 불법행위 증거 인멸을 위해서 업무 전반을 파악하는 위치에 있는 A씨의 운영위원장 자격을 박탈이 급선무 이었던 터라, A씨의 위와 같은 구체적 소명에도 불구하고 2015. 5. 6자로 자격 박탈을 통지하는 공문을 발행 했다.

이 공문을 받은 A씨는 내용증명 형식으로 G구청장 앞으로 자신에 대한 자격 박탈이 허위사실에 기초해 만들어진 점과 업무와 직결된 사건의 형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K씨와 H씨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 조치임을 알리면서 시정을 요구 했다.

G구청장은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고 지원기관의 모든 공금 통장은 4개월 전부터 횡령하고 있던 K씨와 H씨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나서야 할 G구청의 계속된 조직적 불법

자격 요건에 흠결이 없는 A씨의 운영위원장 자격을 박탈함에서 그치지 않고 업무와 직결된 불법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K씨와 H씨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G구청의 조치는 법치주의가 바로 서지 못한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반법치주의적 행태였다.  

A씨는 G구청 공무원들의 이러한 반법치주의적 행태 전모와 직무유기를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허위사실에 기초한 공문서 작성을 전후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한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100% 국가적 사무인 장애인활동지원법상의 관련 업무를 지장체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자 개인 차원의 업무로 오해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와중에 G구청 공무원들은 상급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내린 행정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여 지원기관 사무실유지관리비 빛 상근자 급여가 횡령당하고 있는 상황을 현재까지 방치 하고 있다.

이러한 G구청의 행태는 다음과 같은 증거로 명백한 직무유기죄(거부, 유기)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2015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안내 지침> 127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명문화하고 있다. 


<2015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안내 지침> 127페이지

○ 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활용범위

- 활동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기관의 수입(서비스단가 중 임금을 제외한 잔액)은 전담인력 인건비(급여,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일용잡금, 기관부담분 사회보험료,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운영비(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사무실 유지운영비, 여비, 회의비) 등 활동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여야 함.

- 그 밖에 활동지원인력 교육훈련비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출하여야

-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비용을 지출한 후에도 남은 금액은 모법인 또는  다른 시설(기관)으로의 전출은 금지하되, 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시설(기관)의 세입으로 계상하여(운영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장애인복지사업*에 한하여 활용 가능

위 규정에 의할 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의 사용 기준 또는 운선순위는 ㉠전담인력(사무국장) 인건비 ㉡일용잡금 등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 지원사업 필요경비 ㉢ 기타 지원인력 처우개선비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 사용 용도 제한(장애인복지사업에 한해 운영위원회를 거쳐 사용)된다.

G구청 공무원들은 은 위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의 혈세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법적 책임을 부여 받은 자들이다.

A씨는 G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아무런 법적 자격도 없는 H씨가 100%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공금을 탕진하는 가운데, 정작 공금이 투입되어야 할 사무실 유지관리비와 상근자 급여가 수개월 째 지급되고 있지 않으니 관계법령에 입각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G구청 공무원들은 현재 까지 이러한 불법적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G구청장과 부하 공무원들은 형사피의자 신분이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인 K씨와 H씨가 기소되기 직전에 이들이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이 기관을 지정 취소를 하면서 새로운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지정 취소를 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의 <2015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반하여 정상적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K씨와 H씨가 사적으로 탕진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G구청의 비호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K씨와 H씨의 불법행위 실상

K씨와 H씨가 관계법령에 반하여 지원기관 업무를 방치하고 공금을 착복하고 있는 동안에 지원기관의 모든 업무를 전담하며 개인 비용으로 사무실을 유지 해 온 사무국장의 급여는 물론 지급한 사무실 유지관리비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G구청장과 담당과장 및 팀장에게 관계 법령에 입각한 청산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과 사적으로 지출한 사무실유지관리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G구청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K씨와 H씨가 국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탕진하도록 방치함에 따라 사무국장은 이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를 내 놓고 있지 않다. 그 사이에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혐으로 이미 유죄판결(10. 2.)을 받은바 있는 K씨와 H씨는 검찰의 수사 지연과 감독관청인 G구청의 방치 속에서 청산절차 없이 수천만 원의 국민의 혈세를 마음놓고 사용하고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추가적인 불법행위는 K씨와 H씨가 지역사회에서 구청장의 비호를 받는 특권층으로 각인된 점을 이용하여 지원기관 지정 취소 후 50 여명의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의 퇴직금마저 갖가지 방법으로 착복하고 있는 만행이다.

장애인이용자들과 장애인활동보조인들 사이에 인간적인 친밀관계가 구축되어 지면, 활동보조 시간에서 다소간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 보조를 해 주는 보조인에게 고마운 마음에서 실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1개월에 95시간이지만, 해당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활동보조 시간이 100 시간인 경우에 임금을 청구할 때 100시간으로 해 주는 경우이다. 

물론 반대의 사례도 있다. 임금 지급에 필요한 시간 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해서 활동보조를 해 주는 경우이다.

양자 간에 자유의사에 의해 이뤄졌고, 그 시간이 과다하지 않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불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실체적 정의와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활동보조 관련 신종범죄에 관한한 전문가 수준인 K씨와 H씨는 관계법령상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장애인활동보조인들에게 “근로 시간 계산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해도 일부만 지급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구청장, 담당과장, 담당 팀장중 한 명만이라도 법을 준수했더라면…

A씨는 2015. 3. 17. 15:00-16:30 G구청장실 부속 회의실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장애인복과장, 담당 팀장과 동석 하에 사건 전반에 관한 총체적 토론을 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쟁점이 된 업무가 <국가 사무임>, <G구청의 관련 직무 수행은 법적 의무임>, <불구하고 지속되어 온 G구청의 관계법령상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음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불법행위임>, <법치주의국가 하에서 아무런 법적 자격도 없는 H씨가 국민의 혈세가 담긴 공금 통장을 사용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공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사무실 유지관리비 및 사무국장 급여 지급 등 법령에 입각한 집행을 할 것>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 A씨는 “무슨 이유로 K씨와 H씨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느냐?” “관계법령에 입각한 직무 수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발 이 자리에서 말해 달라!”고 누차 촉구한 바 있다. 놀랍게도 참석한 G구청 인사들은 모두 ‘유구무언’이었다.

관계법령에 입각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는(직무수행 거부 또는 유기할만한) ‘정당한 이유’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법령상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인만큼 100%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는 이날의 대화 내용을 전체를 녹취한 뒤, 이 사실을 알리면서 “지금 부터라도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점은 A씨는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K씨와 H씨는 물론 이들을 비호해 온 G구청 공무원들을 고발하기 전이다.

이 시점에라도 G구청 구청장이나 공무원들 중 한명만이라도 “지금 부터라도 법을 지키자”고 나섰더라면 사태가 오늘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놀랍게도 G구청장은 불법적 상황을 시정하는 대신 부구청장 지휘 하에 감사실까지 동원하여 허위사실에 기초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가면서 까지 제보자인 A씨를 무력화하는데 행정력을 악용하였다.

지자체에서 만연한 장애인지원예산 불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    

선진법치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G구청의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유사한 행태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A씨는 G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합법적 직무수행을 누차 촉구하였으나 우이독경(牛耳讀經) 상황에 처하자, G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찾아 갔으나 허사였다. 구청장과 같은 정당 소속이었던 것.

'기초의회 무용론'을 공감하면서 G구청장과 다른 정당 소속인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갔으나 결과는 같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A씨는 G구 관내 신문사를 찾아가 제보를 하였다. "영세한 지역 신문 입장에서는 구청으로부터 받는 광고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서 다뤄 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A씨는 황망하게 돌아와야 했다.

G구청장이 “(2년 여 동안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K씨와 H씨 둘 다 나하고 각별한 사이다”라는 말을 누차 한바 있다는 장애인복지과장 J모씨의 음성파일 및 G구청의 직무유기 증거들과 K씨와 H씨의 명백한 불법행위 증거들을 기초로 A씨는 관계 공무원들과 K씨와 H씨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고발인 조사 한 번 없이 내려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A씨는 현재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패척결’을 공언한바 있고 국무총리가 국고보조금부정수급 차단을 발표한바 있는 만큼, 검찰총장이 출범 시킨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전국적인 시범케이스로 G구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전반을 수사하여야 한다.

또한 전국의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재무 회계를 홈페이지에 100%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관계 법령상에서 확인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면밀히 준비해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또한 급선무다.

개정된 법안에는 국가 예산 관련 강행규정을 위반한 공직자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만큼 엄벌해야하며 지자체 장은 공직선거 출마 제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끝으로 며칠 전 MBC TV가 보도한바 있듯이 공직 제보를 하였다가 보상은커녕 보복적 무고와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치하는 한 우리사회의 정의 구현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은 만큼, 공익제보자 보호 대책 또한 시급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국가기관이나 공직자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신종입법에 따른 신종범죄와 부패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결단 외에는 대안이 없다.

홍원식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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