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들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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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김성주(85·안양) 할머니 등 5명이 근로정신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1년 넘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 할머니 등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과 보상금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지난 21일 도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 등은 청구서에서 '도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의무 불이행'이라며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지난 2012년 12월11일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제정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광주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였다.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가운데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할머니들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과 월 30만원 이내 진료비, 사망 시 장례 보조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자는 김 할머니를 포함해 모두 34명으로 1년 치 예산은 2억원 안팎이다. 하지만 도는 조례를 시행한 지 1년이 넘도록 생활보조비 등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김 할머니 등의 생활보조비 지급신청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소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16명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에게 6596만원을 지급한 것과 대조적이다.

청각장애 2급인 김 할머니는 이날 회견에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며 "근로정신대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관계자는 "우리도 피해자들을 괄시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일본에 당당할 수 있겠느냐"며 "경기도가 역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실무자로서 안타깝지만 도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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