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감독 (사진: '연애담')

'연애담' 이현주 감독을 향한 세간의 뭇매가 이어지고 있다.

'연애담'(2016)을 연출한 이현주 감독이 동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감독은 해당 작품을 연출하던 당시 아카데미 동기인 A(여)씨를 한 모텔에서 유사 강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까지 가며 결국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 감독은 "A씨가 먼저 성행위를 허락했다고 여길 만한 신호를 보냈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술에 취한 A씨가 자신이 동성애자인 사실을 고백하며 먼저 입을 맞췄다는 게 이 감독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법원은 "A씨는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약혼한 상태로, 동성애자인 피고인에게 성행위를 허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그게 사실일지라도 신체 접촉에 따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피고인이 과장해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세부 정황이 밝혀지며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분개하며 "당신은 술에 취한 나를 강간한 뒤 '우리 잤어. 너 그런 (신음)소리 내는구나'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그날의 일을 지금까지 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연애담'은 동성애자가 아닌 삶을 살아오던 윤주가 동성애자인 지수를 만나 물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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