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사행성게임장 신고보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불법게임물 제작ㆍ관리본사 ▲사행성 PC방 관리본사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 ▲미지정 상품권 발행ㆍ유통본사 등이다.
보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5천만원이며, 신고자는 사진ㆍ동영상 등 단속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관할 경찰서에 112신고 또는 방문 등의 경로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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