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일월 방치폐기물 발생 사업장 모습. (사진=화성시)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일월 방치폐기물 발생 사업장 모습.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화성시는 환경오염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폐합성수지류 취급 폐기물업체 35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 현장 직접 방문형식으로 ▲허가(신고)사항 일치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및 적정처리 ▲올바로(폐기물 처리·운영)시스템 적정 입력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점검 중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총 20개소를 점검, 폐기물 보관시설 외 보관,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및 변경허가 미이행 등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청정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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