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의왕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해예방TF팀’을 신설,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중대재해 예방종합계획을 수립,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재해예방TF팀은 의왕시에 근무하는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1000여 명으로 구성하며, 중대재해 적용대상은 교량, 터널 등 의왕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88개소 등이다. 

종합계획에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대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중대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역할 등을 포함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담고 있다.

또 향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여부와 교육이수 등을 확인해 문제점 발견 시 개선대책을 마련해 수정·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영책임자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행정이 실천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도시 의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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