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수원특례시에 도산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재정위기를 겪는 채무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45% 급증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도산사건의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한 회생전문법원은 17년 신설된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이외 지역은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타업무와 겸임하는 것이 불가피해 모든 역량을 도산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 회생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는 870만명으로 전국 지방법원(본, 지원 포함)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2020년 수원지방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 면책사건)는 총 2만7000건으로 전국 법원 중 2번째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채무자가 늘고 있는 만큼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원특례시에 국내 최초의 지역 회생법원을 설치,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수원회생법원 신설’을 위한 법원설치법을 발의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삼고 위기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면서 채무자의 수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 경제 상황에 맞게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채무자의 고통을 신속히 덜어내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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