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오는 손님은 95% 학생 커플”이라며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한다.” “커플로 온 학생들 신음소리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는 자신을 룸카페 알바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의 폭로다.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룸카페에는 침대, 도어록, 화장실까지 구비돼 있어 밀폐된 모텔과 다름이 없다고 한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하지만 남녀청소년들이 버젓이 출입하면서 성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보자.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있다.

업소가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다고 하더라도 공간·칸막이 등으로 나뉘어져 밀폐돼 있거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

대다수의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채 영업을 한다. 과자나 음료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룸카페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밀실에 침대, 화장실이 있고 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는 등 청소년 이용 부적절 업소가 많다.

신종 변형 룸카페는 범죄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엔 20대 남성이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룸카페로 데려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먹였다. 경찰에 “초등생 자녀가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난다 했는데, 술을 마셨는지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서울의 한 룸카페 안에서 20살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정황을 확인했고 남성은 입건됐다.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여성가족부는 전국 지방정부에 공문을 내려 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했다.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룸카페는 혼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 업소나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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