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정기회의 개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서 4개 특례시 시장 현안 논의 예정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오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왼쪽부터 이재준(수원), 홍남표(창원), 이상일(용인), 이동환(고양), 특례시장. (사진=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오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왼쪽부터 이재준(수원), 홍남표(창원), 이상일(용인), 이동환(고양), 특례시장. (사진=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회장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 이재준 수원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등 4개 특례시장과 담당 국·과장 등 40명의 공직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는 4개 특례시의 숙원인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사무 조속 심의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입법화 △특례시시장협의회-인구감소지역 시군구협의회 상생협력 협약식 추진 등 특례시의 역량에 맞는 권한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례시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특례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방정부에 충분한 재원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권한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오는 23일 4개 특례시 시장과 지방시대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및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간 상호 연대와 협력강화, 공동사무 처리를 위해 지난 2021년 4월 23일 발족했으며,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특례시를 포함한 수원·고양·창원특례시 시장들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