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은 최근 진행됐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매년 부담금을 내고 있으며 올해에도 1억3700만원을 납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부적절한 예산 낭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제도다. 국가와 지방정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 시 부담금(100명 이상)이 부과된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국가 기관마저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자료에 들어있다. 최근 3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국가기관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신고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743억원에 달했다.

교육청의 경우 1283억원으로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지난 5년 동안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누구보다 법을 잘 준수해야 할 법원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법원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약 50억원이나 된다.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시 병)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체 법원 공무원 1만7674명 중 장애인 비율은 법정 의무고용률인 3.6%(637명)에 크게 못 미친 2.63%(465명)에 지나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