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수원일보=이수원 기자] 오산시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에 시는 지난 10일까지 고위공직자 및 조직환경 등 부패위험성을 진단하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것을 비롯, 17일부터는 기존 ‘청렴 자가학습’을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개편하는 등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의식 함양과 문화조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외부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신스템 ‘헬프라인’을 구축했다.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찾아내자는 취지에서 강력한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공직 비위를 척결하기 위한 오산시의 자정 노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익명제보 대상은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부당한 업무지시 △이권개입 △직위의 사적이용 △인사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방법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산시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으로 접속하면 된다. 

한편 시는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내사와 실지조사를 통해 2014년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A씨가 8100여만원에 달하는 시예산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횡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조치하고 횡령액과 같은 금액의 징계부가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현재 관할 오산경찰서에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권재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최고의 덕목과 가치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비위 척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공직비위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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