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화학물질 보관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보관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 관리천 수질이 크게 오염됐다. 관리천은 화성시 정남면·향남읍·양감면과 평택시 청북읍·오성면을 거쳐 국가하천인 진위천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농가들은 이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당시 현장사진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 하천은 짙은 물감을 푼 듯 청색으로 변했고 죽은 물고기들이 둥둥 떠다녔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사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수질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화성시도 즉각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관련 위기 경보를 발령하면서 방제 둑을 설치하고 오염수 수거 차량을 총동원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유해 물질의 확산을 막았다. 이 하천이 흐르는 평택시 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많은 양의 오염수가 흘러들어 하천 생태계가 훼손됐다.

환경부와 경기도, 화성시와 평택시의 노력으로 방제작업은 마무리 됐다. 화성시는 지난 2월 16일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리천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다. 같은 시기 평택시도 발생 38일 만에 오염수 제거작업을 완료함으로써 하천 기능의 회복이 본격화되게 됐다고 밝혔다. 오염수가 유입됐던 구간의 수질이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항목이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남아 있는 일이 있다. 관리천 수질오염사고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사고지점 합류부 상류부터 9km의 관리천과 관리천 합류부 하류인 진위천 3.5km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 수자원본부, 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화성시, 평택시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수질 △수생태 △하천 퇴적물 △지하수 등 4개 분야를 조사한다. 사후 환경 영향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천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도는 환경영향조사와 함께 실시간 사고전파체계 구축 매뉴얼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 수질오염사고처럼 화학물질사고가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지는 복합 사고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물질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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